- 사업명
- 예술로(路) 사업
- 사업기간
- 2026년 1월~12월
- 사업목적
- 예술인-기업·기관 간 확장된 파트너십 기반의 협업을 통한 예술인 직업 안정화 및 예술적·사회적 가치 확산
- 사업내용
- 예술인의 역량을 기업·기관 수요와 연계하여 ESG경영, 사회공헌, 공간·지역 활성화, 사회문제 해결 등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, 예술인의 직업 경로 확장 및 안정적인 활동 지원
사업구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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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사업
사전 기획된 협업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팀
(기업‧기관 및 예술인) 단위 협업활동 추진(2년)
①다년형 1기(‘25~’26년)
②다년형 2기(‘26~’27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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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업사업 / 지역사업
기업‧기관 및 예술인 선정 후 매칭 진행.
상호 협의된 협업주제에 기반한 협업활동 추진
(전체 규모) 약 47팀 (예술인 약 240명, 기업‧기관 약 47곳)
| 구분 | 리더예술인 | 참여예술인 | 기업‧기관 |
|---|---|---|---|
| 선정규모* | 약 47명 | 약 193명 | 약 47곳 |
| 활동기간 | 5월~10월(총 6개월) | 6월~10월(총 5개월) | 5월~10월(총 6개월) |
| 활동지역 |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, 경남, 제주 | ||
| 지원내용 | 협업활동 기회 및 직업역량강화(교육·컨설팅 등), 진행에 필요한 활동비, 예술인 고용·산재보험** 지원 | 예술적 개입을 통한 이슈 해결 기회 제공 | |
| 지원규모 | 총 840만원(1인당) | 총 600만원(1인당) | 리더예술인 1명 참여예술인 3~5명 |
| 활동기간(6개월): 월 140만원 세액 및 보험료*** 공제 후 지급 |
활동기간(5개월): 월 120만원 세액 및 보험료*** 공제 후 지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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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 심의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확정 ** 예술인 산재보험 본인 가입 신청 및 월별 보험료 납부 → 납부 확인 후 환급(1등급 기준) *** 사업소득세(3.3%)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본인 부담금(0.8%)(예술인 고용보험 요율: 1.6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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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사업의 <공고문>과 <시행지침>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[공고문]
- [시행지침]